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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20 03:15
"프로드러그도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글쓴이 : 이영준
조회 : 9  
물질특허의 권리범위가 프로드러그(에스테르화)에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특허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특허법원 2022. 2. 17. 선고 2020허5832 판결). 종래 제네릭 회사들은 물질특허를 회피하고자 물질특허의 유효성분에 염을 부가 · 변경하거나 용매화물 등으로 변경하였으나 모두 물질특허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유효성분의 프로드러그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최근 법원은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엘리퀴스 사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넓게 인정한 베시케어 사건 등 제약 분야 특허 분쟁에서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신약은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제약 특허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제약 특허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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