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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3 06:53
충남 내륙 중심 일교차 10도 내외…낮 최고 8도
 글쓴이 : 은지이…
조회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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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3일 대전·충남·세종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상권인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기압골 영향으로 충남 지역은 아침까지 5㎜ 미만의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특히 눈이 내려 쌓이거나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충남 지역은 저녁까지 바람이 초속 4~9m로 약간 강하게 불겠다.또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충남 앞바다도 초속 8~14m의 바람이 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5~8도가 되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천안·공주·금산·논산·홍성·계룡 1도, 부여·당진·서산·세종·태안·아산·예산 2도, 대전 3도, 서천·보령 4도 분포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은 천안 5도, 청양·공주·홍성·계룡·당진·서산·세종·태안·아산·예산·금산 6도, 논산·부여·대전·보령 7도, 태안 8도로 예보됐다.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수치는 오전과 오후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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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12월 종료 예정이던 감면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업계, 환영 입장…"여려운 환경에서 단비같은 소식"김포공항 사무실 임대료 등 추가 지원 촉구 의견도[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항공업계는 '가뭄 속 단비'라며 반겼다.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감면·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는 경영 적자가 상당 부분 누적되자, 정부는 이러한 항공업계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했다.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다만 화물 분야의 매출은 회복된 만큼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다.이번 감면·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 등이다.국토부는 항공 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감면과 납부 유예로 항공업계에 총 2조2094억원이 지원됐다.항공업계는 환영이다. 유·무급 휴가, 화물 수송과 무착륙 국제관광 운항 등으로 버티고 있는 항공업계에 공항 시설사용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재확산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단비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항 시설료 감면이 연장됨에 따라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한 항공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도 항공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감면 연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인천공항과 달리 김포공항은 현재 공항 시설료를 감면해주지 않아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LCC관계자는 "김포공항 사무실 임대료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또 이착륙료 면제, 항공기 주기료 부분도 부담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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